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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축산인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환영”

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 의결 소식에 일제히 환영 성명

농축수산인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 소식에 환영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며 “시의 적절한 결정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살리기 위한 농축산업계의 간곡한 목소리를 수용해 권익위가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결정을 내린 것은 많은 고심이 있었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축수산업계를 배려한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결정이 코로나 위기 속에 농축산물 소비 감소 및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환영’ 제하의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며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예외적 조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유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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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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