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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축수산물 선물 5만원→10만원 상향 조정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개정 환영한다”
농업 피해 해소 기대…한우·인삼 피해 해소엔 한계

11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반면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가결 처리해 농축수산업계에 모처럼 희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17년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경조사비는 ①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② 경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③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을 5만원 할 경우 화환은 5만원, 경조사금을 3만원 할 경우 화환은 7만원까지 인정되므로 화훼분야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3만원)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 결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외신산업 업계의 피해해소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설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렵거나, 함량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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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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