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4일간(3.10~3.13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다가 3월 14일~15일 연이어 나주, 무안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되어 추가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24시부터 17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오리, 거위 등 오리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7천7백여개소이다.
이동 중지 기간 동안 9개반 18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동안에 오리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청소와 소독과 함께 차단 방역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한, 가금류 사육 농가는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 신기, 그물망 설치?보수,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을 점검하고 철저히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방역 강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오리류 축산 농가, 관련 계열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