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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위탁수수료 징수 관련 행정소송 1심판결 항소

“하역비 인상분 위탁수수료 전가로 출하자 부담증가 우려있어”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의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지정처분취소 1심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농안법 입법 취지 및 가락시장의 특수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다.


2000년 개정된 농안법상 표준하역비 제도는 출하자 비용 경감 및 물류개선 촉진을 취지로 도입돼 표준규격 출하품의 하역비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2002년 제도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할 표준하역비를 정액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들에게 추가로 징수하면서, 표준하역비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와 공사는 개설자가 거래금액의 7% 한도 내에서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실제로 징수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해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별표11’을 신설했다.


이는 향후 도매시장법인 및 하역노조간 하역비 협상에 따라 인상될 수 있는 표준하역비 인상분 만큼은 도매시장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토록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서울시와 공사는 관련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이 ‘무효’라고 확인한 이번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를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역비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전가할 수 있게 돼 출하자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있어 항소를 추진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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