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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기 연천 14번째 ASF 발생…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돼지 수매·살처분 조속 완료위해 가축운반차량 이동은 예외
경기 이남 확산차단위해 고양·포천·양주 등 완충지역 지정


며칠동안 잠잠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했다. 14번째 확진농장으로 강원지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 ASF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3㎞ 내 돼지농장 3개소 4,120여두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고,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9일 23시 10분부터 11일 23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으며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 내 돼지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단 연천군 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금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예외토록 했다.


이번 14번째 확진농장은 돼지 4천여두를 사육하는 곳으로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있으며 잔반급여를 하지 않는 곳이다. 야생 멧돼지 접근금지를 위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ASF의 경기 이남 확산을 차단하기위해 기존 ASF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을 대상으로 한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에는 방역통제소가 설치돼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먼저 농장으로 배송하는 사료차량은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차량으로 제한하고, 발생지역이나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차량은 완충지역 내 지정된 하치장까지만 배송하게 된다. 또한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개인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농장 출입도 통제한다. 여러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한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또환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완충지역 모든 양돈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3주간 매주 점검하고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키로 했다.


김현수 장관은 “완충지역 방역지초는 10일 0시부터 시행하고, GPS를 통해 축산차량의 이동여부를 실시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신기, 손씻기 등 농장의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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