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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새해 달라지는 농업정책]축산물이력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

소·돼지 이어 닭·오리·계란도 이력제 정보 공개
농장경영주, 농장식별번호 신청해야
학교·대규모식당 등 메뉴표시판에 이력번호 기재


내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축산물이력제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소·돼지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이력제를 다음달 1일부터는 닭·오리·계란까지 확대·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이달 개정했다.

  
그동안 농식품부에서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장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축평원에 이동신고를 하고,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현황을 축평원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하고, 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자 등에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결과를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신고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닭·오리를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표시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처리 결과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선별포장 후 표시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이상)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하며 그 동안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이력번호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국내산이력축산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면 닭·오리·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수급관리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mtrace.go.kr)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부터 도입해 2010년 수입산 쇠고기, 2014년 국내산 돼지, 2018년 수입산 돼지고기로 적용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 닭·오리·계란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돼 가축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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