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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농식품부, 2019년 12월 본격 시행 앞두고 20일부터 1년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이력제 시범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19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회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과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을 계기로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앞당겨 2019년에  조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12월 가금이력제 본사업 시행 전 시범사업을 위해  2017년 해외 사례조사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가금 사육농장 현황조사(11,054개소), 농장식별번호 부여(7,408개소), 가금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업체로 닭 도계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를 선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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