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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협회, ‘유기축산 전환 컨설팅’ 참여농가 모집 

5월 9일까지 신청접수…“유기축산물 인증 확대 기대” 

 

유기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2021년 유기축산 전환 컨설팅’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친환경축산협회(회장 임웅재)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 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유기축산 전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유기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및 일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5월 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유기축산 전환 컨설팅 농가에 선정될 경우 인증기관 심사원 및 유기축산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통해 유기축산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컨설팅 참가를 희망하는 농가는 5월 9일까지 (사)친환경축산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친환경축산협회 관계자는 “이상적인 형태의 친환경축산인 유기축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축산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어려운 길이지만 유기축산을 실천하려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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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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