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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협회, 도시농업과 친환경축산업 발전 협력 다짐

도시농업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사)친환경축산협회와 (사)한국도시농업관리사협회가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및 친환경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친환경축산협회와 (사)한국도시농업관리사협회는 19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친환경축산협회 회의실에서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과 김주홍 한국도시농업관리사협회장, 양 단체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농업 및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단체는 △도시농업 및 친환경축산업 분야 교육·홍보 및 컨설팅 △도시농업 및 친환경축산업 분야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도시농업 및 친환경축산업 분야 온·오프라인 사업 협력 △기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등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은 이날 업무협약에서 “농업과 축산의 생산지인 농촌지역의 소멸문제, 도농 간의 단절, 농축산업에서 유래된 환경문제 등 양 단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도시농업과 친환경축산업이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주홍 한국도시농업관리사협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도시농업과 친환경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양 기관이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 전체 농·축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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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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