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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7월 19일부터, 신규 HACCP인증, 연장심사 신청시 심사 수수료 30% 이내 감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HACCP심사 수수료를 19일부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체 및 농장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HACCP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HACCP인증원은 태풍·집중호우(2020~2021년), 코로나19(2020~2022년), 산불(2022~2023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바 있다.

 

구경민 인증심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업체가 안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한 지원방안에 HACCP인증원도 동참하는 뜻에서 시행하게 되었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HACCP인증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에 위치한 6개 지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HACCP, 스마트HACCP 및 식품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HACCP인증원 SNS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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