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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대통령 성과 위한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국익 훼손 제동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국회 산자위 승인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 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하였다 .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지난 27일 내년 이후 예상되는 2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외투자 주관사 입찰을 진행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의 책임성을 위한 조치도 생략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해외유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이 ‘묻지마’ 로 제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장 의원은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인데,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민 모두가 주인인 석유가스 등의 공급 통제가 해외 자본에 좌우될 수 있다” 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공 소유의 핵심자원은 전국민과 미래 세대의 것이다. 대통령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해외자본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면 석유가 나와도 안 나와도 문제” 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법이 정한 예산 절차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번 법안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및 핵심광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장철민 의원 외 민병덕, 박정현, 한정애, 강선우, 조승래, 황정아, 전현희 , 임오경, 정진욱, 박지원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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