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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대표 발의 !

-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 법적 근거 마련 !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 정주여건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하여 실질적인 특례 마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이 10일 농촌소멸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는 ‘인구감소지역 특 례 내실화법’ 을 대표 발의했다.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농촌소멸 · 지방소멸 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들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과는 달라 , 보다 실질적인 특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 · 생활인구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추진과제보다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 농어촌유학 육성 · 지원계획 수립 및 학구조정 유연성 부여, △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능대학 등 우선 선정 및 지원, △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시 용적률 · 건폐율 120% 이내 범위에서 완화 적용, △ 인구감소지역 이전 초기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소규모 빈집 철거 시 불필요한 비용 · 절차를 제거하여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했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규모 및 시설 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 · 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농촌소멸 · 인구소멸이 현실이 된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특례들을 마련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며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방안,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 정비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지원,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활성화 및 외국인 유학생의 일 · 학습 병행 장려 등은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인구소멸 ·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을 대표 발의했다” 며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마음가짐으로 인구소멸 ·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와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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