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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혼인 부담 경감 법안’ 대표발의

- 신혼부부에 100만원 혼인장려금 지급하고, 소득공제 한도 대폭 상향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한 의원 “혼인 증가세가 계속되어 출산율에 영향 미치길... 청년들에게 미력이나마 힘이 될 것”

 신혼부부의 혼인 비용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을)은 12일, 연간 총소득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혼인하는 해에 소득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혼인 건수는 1만 6,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4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는 통계에 비추어, 향후 출산율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같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혼인을 결심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혼인한 해에 세무서를 통하여 100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혼인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최대 300만원인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 의원은 “혼인을 결심해도 막대한 결혼 비용 걱정부터 하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하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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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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