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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시행 스포츠 암표 신고하고, 가을야구 보러 가세요

- 9. 30.~10. 16.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 신고 시, 추첨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 지급
- 9월 27일부터 매크로 이용 스포츠 경기 암표 부정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오는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 사상 최초로 1천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의 역대급 흥행 열기를 암표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간다.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10월 21일, 신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10월부터 각 예매 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등 암표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함께 각 프로연맹·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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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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