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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천원의 아침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정 의원 “천원의 아침밥은 미래를 위한 투자 , 정부 재정지원 강화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길 기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7년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으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은 2023년 144개에서 2024년 186개로 늘었다.

 

 그러나 국내 소재 대학이 335개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학생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급식을 위한 인건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학들은 사업 참여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침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법안의 신속한 통과 및 추진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과정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 으로 부칙을 수정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천원의 아침밥은 미래를 위한 투자” 라며, “교육부 장 · 차관으로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예산 확대를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어 사업이 반드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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