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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보호 위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안업무 등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로 의무화
- 미군 측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제공되지 않도록 국민 개인정보 및 인권 두텁게 보호
- 이 의원 “한미동맹은 더 가깝게, 국민 인권 정보보호는 더 두텁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 을)은 2일 수요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등 그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미군은 실효된 범죄에 소명을 요구하면서 미군 기지 인근 주민들과 일부 노동자들의 패스 갱신이 어려워져 통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병진 의원실이 국정원,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경찰청이 그동안 미군 측에 제공하지 않았던 개인 실효 범죄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범죄 기록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와 일상을 위해 패스 갱신이 시급한 주민과 노동자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려 하지만, 지난 70~90년대 있었던 벌금형 기록 등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 근거에 기반한 소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패스를 갱신하지 못해 미군 기지 출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1~2시간 우회도로를 이용해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노동자들은 출근 자체가 불가능해져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개인의 실효된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국가중요시설의 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따른 회보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증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우리 국민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라며, “미군기지 인근 주민과 노동자들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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