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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유명무실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1년 동안 신고건수 단 1건

- 이 의원, “법령 위반 걱정보다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 필요”

 통일부가 지난해 8월 17일 질서있는 교류협력 관리 및 법령 미숙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의원(서울 양천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설치된 후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위반신고는 단 1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신고내용 미비 및 증빙 불충분으로 보완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

온라인 상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법률자문 등을 병행하고 있는데 1년간 상담 건수가 44건으로 한 달에 고작 3.6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법률자문도 겨우 5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교류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라면서 “신고센터가 남북 민간교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법령 위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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