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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허위매물,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부동산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 초래할 수 있어
- 민홍철 의원 “담합 근절 위한 추가 대책 마련 요구”

 최근 전세사기,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뒤를 이어 2위였다. ▲인천(294건)을 더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약 67%를 차지한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으로 집값 담합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됨을 시사했다. 

 

이에 민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가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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