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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허위매물,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부동산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 초래할 수 있어
- 민홍철 의원 “담합 근절 위한 추가 대책 마련 요구”

 최근 전세사기,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뒤를 이어 2위였다. ▲인천(294건)을 더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약 67%를 차지한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으로 집값 담합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됨을 시사했다. 

 

이에 민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가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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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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