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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 이외 관계 부처 장관에게도 보고
- 농안법,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 이 의원 “물가 안정, 재해 안전 등 민생을 위한 법안 마련에 앞으로도 힘쓸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 을)은 4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회의록 작성,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보고하면 관계 기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차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항만사고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항만 관련 주무부처임에도 어떤 항에서 얼마나 사고가 발생했는지조차 해양수산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로 하위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있는데 최근 물가 불안정 상황 등으로 수급 조절 관련 대책 등에 관해 농민들의 관심이 높은 바, 이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회의록을 의무 작성,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이병진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물가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수시회의 개최, 서면 심의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의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항만 안전과 농산물 수급에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보완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물가 안정망, 재해 안전망 구축 등 민생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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