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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물림사고 한해 2천여건 책임보험은 78%에 불과

3개 시도외에 단 1건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관리 부실

 개물림 사고가 매년 2천건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 맹견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 지난해 기준 78%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 · 남해 · 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기준 개 물림 사고 및 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98마리가 등록되어 있는 맹견 중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맹견은 1,795마리로 78.1% 만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17개 시 · 도 중 서울시, 대구시,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과태료를 단 한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5개 지자체는 보험가입 안내공문 및 문자발송이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전부였으며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아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시는 책임보험가입률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90.7%, 강원도 83.7%로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의 책임보험가입률이 높았다.

 

 반면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천시는 59.3%, 경기도 59.8%, 울산 68.8%, 세종 66.7% 로 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반려동물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은 지난해 기준 105건에 불과했으며, 울산, 세종, 강원도는 과태료를 단 1건도 부과하지 않았으며, 대전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자체는 과태료 부과가 10건 미만으로 여전히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도 11만 3천여마리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버려져 구조되었으며 이중 24% 인 2만 7343마리만(개 18176, 고양이 8277, 기타 890) 입양되고 나머지 반려동물은 자연사나 안락사 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천호 의원은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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