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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법 위반이 심각한 대기, 수질 등 측정대행업체 60%가 C등급 이하

-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큰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 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수는 599개인데, 지난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229개 업체로 등록업체의 38% 에 달했다.

 

위반건수는 360건으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측정대행업체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오염, 실내공간오염, 수질오염 등의 측정을 대행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반사유중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이 20% 로 가장 많았지만,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12% 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4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명령을 받았고, 131개 업체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체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60%(138개 업체) 가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S~A 등급는 18개 업체에 불과했다.

 

용역이행능력이 없음에도 대행업을 맡아 위반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야 업체의 위반건수가 212건(58%) 으로 위반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측정 업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환경분야 측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이라며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강화해야 하고 평가를 통해 용역이행능력이 낮은 업체를 퇴출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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