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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양환경공단, 5년간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부적정 사례 적발 '기관주의' 받아!

- 5년간 11건 적발, 관련 서류 보관 소홀 , 서류합격 발표 지연 등 사례도 다양해!
- 김선교 의원, “채용 문제는 공정사회 저해의 주범,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 ‧ 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을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공단 (KOEM) 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 등 5년간 부적정 사례가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020년, <제한 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기록물등록 및 서류 보관 소홀> 과 <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 부여 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 미반영>, <파견 ‧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의견 누락 등 직무수행평가 소홀> 등 3건을 지적받은 후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4월 간 진행된 조사에서도 2건의 부정적 사례가 적발되었다.

 

 특히, 올해는 <「공기업 경영지침」 등에 따르면 인사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해당연도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나, 2023년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채용이 시작된 이후 종합계획(2023.5) 을 수립> 하여 기관주의를 받았고, <채용 공고 시 응시자격 요건으로 ① 임용 즉시 승선이 가능한 자, ② 면접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 ( 검진, 교육포함), ③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공고하는 등 자격요건의 충족 시점이 명확하지 않음> 을 이유로 통보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채용은 기회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행복추구권, 존엄성,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대해 불신을 낳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며,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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