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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70%, 대책마련 시급

- 의도적 부정수급자 미환수율 59%에 달해 
- 민홍철 의원 “부정수급 근절방안 박차 가하고, 필요한 국민께 알맞게 제공되어야”

 정부가 주거 불안정 국민 보호를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정된 주거 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10만 2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 5년간 환수를 결정한 342억 8,30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102억 9,2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년 9억 3,700만원 ▲‘20년 8억 7,200만원 ▲‘21년 18억 6,200만원 ▲‘22년 21억 6,300만원 ▲‘23년 44억 5,800만원으로 ‘19년도 대비 ‘23년도 미환수 금액이 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수령한 이들이 훨씬 높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주거급여를 과오수급한 이들에게 교부된 금액 334억 5,500만 원 중 미환수 금액은 98억 원, 미환수율은 29%였지만,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경우 전체 환수 결정 금액 8억 2,800만 원 중 4억 9,100만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5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민홍철 의원은 “국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면서 “정부에서 부정수급 환수에 박차를 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지급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국민께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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