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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ㆍaT 임직원 대상 저금리 특혜대출 논란

- 한국농어촌공사, 67명에 주택융자금 한도초과 대출 71억원
-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저금리로 931명에 245억원 제공
- aT, 77명에게 주택융자금 한도 초과 총 72억 9,400만원 대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도초과 및 저금리 특혜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 · 남해 · 하동)이 양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1,075명의 임직원에게 총 389억 6,700만원의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은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각각의 대출 한도를 1인당 각각 7천만 원과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최근 3년간 67명에게 1인당 최대 1.2억 원까지, 총 71억 3천만원의 주택융자금을 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2022년 이후 931명의 신규 대출자에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2024년 7월 기준 4.48%) 보다 44% 낮은 2.50% 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245억 4,200만 원을 제공했다.

 

 aT 역시 같은 기간 77명의 임직원에게 규정된 한도인 7천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총 72억 9,500만원의 주택융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들이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며,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정부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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