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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 특허청 공무원 특수관계인의 차명소유 금지하는 「상표법」 개정안 마련
- 권 의원, “특허청 공무원 동생명의로 상표기관 소유하고 일감 몰아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기관에 상표검색 ,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가 부재하고,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등록을 금지하고, △상표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상표기관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상표전문기관의 차명소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며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10 월 8 일 특허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차명소유한 상표기관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원기 특허청장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향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공무원이 동생명의로 상표기관을 소유하고 일감을 몰아줘 약 4 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건을 지적했다”며 “특허청이 제도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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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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