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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은 계엄 해제 지연 ·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 높아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 효력 상실되도록 명시
- 윤 의원, “계엄 선포가 남용되지 못하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체적 ·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심의가 해제의 지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5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과 현행 「계엄법」 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법」 의 이러한 국무회의 심의 조항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자동 상실됨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 규정으로 해제가 지연되었다” 고 지적한 뒤 “조속한 계엄 해제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과 정부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며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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