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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주거복지센터 광역단체 설치 의무화법’ 대표발의

- 대전, 울산, 강원, 경남에 주거복지센터 0개
- 각 광역단체,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등 근거 담아
- 박 의원, “국민 삶에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 비수도권 주거취약계층도 맞춤형 주거복지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16일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2027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 고 했지만, 아직 대전, 울산, 강원, 경남 등 4개 광역단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전무하다” 며 “비수도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광역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개정안에 ▲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광역주거복지센터와 거점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주거복지 수요 및 주거약자의 수, 지리적 접근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 · 군 · 구를 관할하는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하거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해 단전이나 단수, 단가스 된 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국민 삶에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도 임대주택 정보나 긴급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대전, 울산, 강원, 경남에 주거복지센터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겠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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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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