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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 또는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 시 추경 의무화 
- 윤 의원, 일정 규모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의 경우에는 추경을 의무화하여 정부의 세입 · 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 제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6.4 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29.6 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에 따라 예산 심의 · 확정권을 가진 국회는 전체 예산의 1% 내외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전체 예산의 10% 에 가까운 세수 결손에 대해 추경 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지출 조정을 해 국회의 예산 심의 · 의결권을 훼손했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 · 교육청 등에 전가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심의 · 확정권을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추경 편성 의무화법’ 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질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지출 구조조정은 「국가재정법」 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 에서 부여한 국회의 심의 · 의결권을 훼손하고 있음을 강력히 질타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정부의 세수 결손 및 예산 불용 시 추경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에 나섰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작년에 56.4 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역시 29.6 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됐다” 며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본인들의 잘못으로 세수 결손을 발생시켜 놓고선,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추경은 회피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구실 삼아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에 전가하면서 민생의 파탄을 자초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예산 심의 확정권을 가진 국회조차도 전체 예산안의 1% 내외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체 예산안에 10% 가까운 세수 결손에도 국회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지출 조정을 했다” 며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 예산 불용 시에는 추경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여 정부의 세입 · 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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