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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법제화로 재난 대응력 강화 기반 마련
- 박 의원, “소방 재정의 안정적 운용으로 국민 안전 지킬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명확히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표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12월 일몰예정이던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소방 재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 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소방 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전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정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일부 감면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용갑 의원은 “내년에도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민생경제를 챙길 수 있는 법안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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