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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 학생 · 학부모에게 빠르고 쉽게 안내 !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학생 ⋅ 교직원 등)에 ‘신속한 피해보상 절차 안내’ 의무화
- 정 의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들이 보상 절차에서 소외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공제사업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적시에 공제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피해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내용을 안내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보상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제급여를 신속히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정을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며, “누구나 어려움 없이 공제급여를 적시에 청구해, 피해자들이 보상 절차에서 소외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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