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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민형배 총선 공약, 2026년부터 시행 예정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집적단지 지정 등 규정
- 민 의원, “AI 기본법 통과로,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성장할 것”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AI) 발전 지원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담은 국내 최초의 제정법이다. 이번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으로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인공지능 첨단단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배분 등을 심의 의결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 물리적, 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담할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추진중인 제2첨단과학산업단지안에 AI 설계 등 관련 기업과 연구 및 지원기관들의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AI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 제도 정비를 서둘러왔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 미비로 인공지능산업 지원은 물론 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 의원은 “AI 기본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AI 산업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AI 집적단지 조성의 길이 열려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77개 법안 중 9건이 의결됐으며 이번에 통과된 AI 기본법은 제정안 중 22대 국회에서는 처음 통과됐다. AI 기본법은 민형배 의원의 22대 광주 광산을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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