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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기숙사 화재 방지법' 대표 발의

- 구축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학생들이 24시간 생활하는 대학 기숙사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적용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하 교육시설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는 2022 년부터 현행 소방법 기준과 관계없이 2026 년까지 모든 초 ‧ 중 ‧ 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를 설치하고 있지만, 대학교 기숙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국 39개 국립대 (국립대학법인 포함) 중 38개 국립대의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 5,000 ㎡ 미만 면적의 기숙사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교육시설법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건물에만 적용되어 기존에 건설된 노후 기숙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이에 내년 2월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여름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 삼아 교육시설에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지난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다 .

 

고민정 의원은 “교육시설의 화재 사각지대를 해소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입법기관과 정부의 책무” 라고 강조하며 ,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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