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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비밀유지계약 거부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갑’ 에게만 과태료 부과 !
- 정 의원 “공정한 위수탁거래 거래 질서 확립, 상생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 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상생협력법」 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모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의무적 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 과정에서 수탁 기 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관계상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수탁기업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한정 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게만 과태료가 부과 되도록 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거래상의 약자인 수탁기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탁 · 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을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 이라며, “공정한 위수탁거래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상생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 ·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을’ 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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