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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수의사 출장진료 기준 마련으로 안전한 동물 진료 체계 구축
- 서 의원, “무분별한 출장진료 제한”, “안전한 동물진료권 확보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동물병원 내 진료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물병원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 을 통해 동물병원 내 진료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은 없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시설이 미비한 외부 환경에서의 진료는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행 「의료법」 역시 의사 등 의료인에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무분별한 출장진료를 제한함으로써 동물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받고, 약물의 반출과 사용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며 “개정안으로 출장진료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동물 진료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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