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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헌재법 개정안,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직무연장으로 헌법재판 안정성 보장
- 김 의원,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로 尹탄핵심판 지연·중단 사태 막아야’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로 인한 공백 사태로 윤석열 탄핵심판이 지연되거나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후임재판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헌재는 6인체제가 되며, 탄핵심판의 유효성, 정당성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김의원은 헌재 9인 완전체 구성과 신속한 탄핵심판이 필수적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의원은 관련 제도를 시행중인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사례도 충분히 참고했다고 밝혔다.

 

14일은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인 만큼 헌재 구성과 일정에 대한 정당성과 유효성 논란과 공방이 예상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판 지연 및 절차적 정당성, 유효성 등과 관련된 논란 해소와 탄핵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의 안정성 확보로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➀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➁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아 헌법과의 충돌이나 위헌 논란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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