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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 대표 발의

-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본원칙 강화!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 · 탄핵 등 심판 관장하는 헌법재판소, 현행법 및 심판규칙 통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요구 원칙 명시

「대한민국헌법」 에 따라 위헌 · 탄핵 등의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원칙’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증거 확보를 늦추거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 ‘자료제출 원칙’ 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15일, 재판 ·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 지연의 빌미를 제공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헌법재판소 요구자료의 제출 원칙을 강화하는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 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 · 탄핵 · 정당해산 · 권한쟁의 등의 심판을 관장하며, 현행법 제10조 및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조의 2 등을 통하여 심판에 필요한 민감정보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를 통해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칙도 마련되어 있다.

 

이는 재판부의 원활한 심리를 보장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심판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재판 ·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 제32조 단서를 범죄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 ‘원본’ 의 제출 금지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판 ·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헌재 재판부가 재판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증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자료제출 원칙’ 을 강화하였다.

 

또한 윤 의원은 개정안에 현재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물론,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부의 수사기록 요구에 현행법 제32조의 단서를 이유로 심리를 지연하기 위한 행태를 저질렀다” 며 “재판 ·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릴 주요 근거가 되는 기록의 확보를 늦추고, 원활한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헌법과 현행법 및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자료제출요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 을 대표 발의했다” 며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구인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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