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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참사 ‧ 재난 취재언론인, 트라우마 치료 보장
-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토록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참사 ‧ 재난 현장 취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받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현장대응업무인 ‘구조, 복구, 치료 등’ 에 ‘언론취재’ 도 포함시켜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항공참사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면서 “사명감으로 임하는 언론인들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민 의원은 “현재 지상파 방송 3사 및 일부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 개정안 통과 시 재정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언론사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방송, 신문 등 현장 취재기자 61% 가 취재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을 내놓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세월호, 이태원참사, 최근 항공참사까지 오랜 시간 이어진 언론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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