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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만 3,224가구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
-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 · 수도 · 가스요금 못 낸 위기가구 포함 시 약 19만 가구 추정
- 박 의원, “취약계층 더 두텁게 보호하려면 「주거급여법」 신속하게 개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 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박용갑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 모녀 사건’ 에 이어 2023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주거급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 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 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에서는 ▲ 영구임대주택 1만 3,870가구, ▲ 국민임대주택 9,299가구, ▲ 5년 ‧ 10년 등 공공임대주택 1,965가구, ▲ 공공매입임대주택은 4만 2,204가구가 관리비를 미납했다.

 

특히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 가구는 ▲ 공공매입임대주택이 1만 332가구로 가장 많았고, ▲ 영구임대주택이 1,854가구, ▲ 국민임대주택 84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의원은 “LH 가 공급하고,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만 1만 3,224가구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다” 며 “민간 회사가 관리하는 LH 공공임대주택과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빌라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할 경우,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위기가구는 더 많을 것” 이라 추정했다.

 

실제로 박용갑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 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9만 8,689가구가 있었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한 가구를 모두 합할 경 ,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동주택 관리비 미납가구, 공공주택 임대료 미납가구, 단전 · 단수 · 단가스 가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 ·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고환율 · 고금리 · 고물가로 현재 약 19만 가구 이상이 임대료나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급여법」 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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