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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 의원,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 · 출산 포함하는 법안 발의
- 이 의원 “해당 개정안은 수년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해 …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마중물 되길 바라”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여성의 임신 · 출산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에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을 20일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임신 · 출산과 변호사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해당 제한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며, 이는 결국 법조계 진출 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모성보호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 · 출산을 포함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시간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수년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 이라고 강조하며, “이 법이 변호사시험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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