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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중대(시민) 재해처벌법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

- 현행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각지대와 행정안전부의 총괄 역할 등 논의
- 박 의원,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 위해 법적 사각지대 해소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방재학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 · 송기헌 · 이연희 · 한준호 의원과 함께 ‘중대(시민) 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겸 방재관리연구센터 실장이 ‘중대(시민) 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모색’ 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정곤 안전분과장은 “실제 재해 발생 사례들이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운용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 라며 주택임대차 등기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는 ▲ 전인환 변호사 ▲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오민애 변호사 겸 이태원참사 법률지원 TF 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제도의 미비로 인해 재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라며 “법이 그 제정 목적에 맞는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다방면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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