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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소송 특례 도입,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 운영 근거 마련
- 8월 1일 시행.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실효적 피해구제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김승수, 이기헌, 강유정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같은 해 1월 31일(금)에 공포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한다. 확률형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법원은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문체부 장관이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법 제33조의2 신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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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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