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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개혁법안' 대표발의

- 시장도매법인 과도한 위탁수수료율 제한, 평가 부진 시 지정취소 의무화 담아
- 문 의원, “과도한 독과점 유통마진 제한하고, 농민과 소비자 편익 높일 것"

과도한 유통 마진으로 인한 소비자, 농민의 부담 확대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2일,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청과부류의 수수료율을 4%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과정에서 농수산물 생산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 법인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제한하고, 농업 생산자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문이 담겼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부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의무가 없어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체제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의원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연간 2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과도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고 도매시장법인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불공정 거래로 일반 농수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위탁수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평가 부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농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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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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