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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도 해결되지 않은 체불대금으로 건설노동자 추운 명절 지낼 듯'

- 24 년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118억 6천만원
- 강요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노동자 처벌 배제 필요

국토교통부가 윤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4년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금액은 118억 6천 9백만원에 달했다. 23년의 160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건수는 23년 589건보다 5건 증가하여 총 594건의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집계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은 실제 체불 금액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

 

이유는 체불을 당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업체의 요구나 강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상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을 시키는 업체와 건설기계노동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노동자는 임대료 체불을 당한 피해자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체불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체불업체가 폐업한 경우 추가적 노력없이 처리불가로 처리해 체납 임대료 회수를 포기하므로 신고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체불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적어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일정금액은 보전받을 수 있으며, 임금직접지급제가 정착화 된다면 건설 체불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 9월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건설기계대여로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업체의 강요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계 노동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임금과 건설기계임대료는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윤종오 의원은 ‘건설기계임대료라는 체납은 사실상 임금체불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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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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