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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경기북부 및 의정부지역 발전을 위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미군 반환공여지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검토 규정 신설
-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지역에 미군공여구역을 포함에 의정부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 열어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지난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 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에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여 의정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의정부만 보더라도 해도 중첩 규제로 인해 미군공여구역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해 나갈 예정” 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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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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