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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대표발의

-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 .. 국민이 직접 해임
- “국회의원이 더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것”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은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 적용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적 비판이 커져도 임기 중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 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 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직이 박탈된다. 다만, 임기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의원들이 더욱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정치 제도가 마련되어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치 개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에는 이광희 의원을 포함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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