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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체육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절차 미련해 국민들 눈높이 맞춰달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체육단체장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체육단체가 선거철을 맞은 가운데 공정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2년 만의 경선 방식으로 진행되어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선거인단 추첨 과정의 비공개로 인한 투명성 논란과 선거인단 축소 등의 사유로 선거가 파행되어 난항에 빠진 상태이며,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 역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출 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체육단체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운영을 통해 보다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원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이미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라며 “소속 체육단체도 공정한 선거 절차를 위해 운영방식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재원 의원은 “직업 체육인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체육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절차를 미련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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