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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내란 세력 연금 수령 막는 '직역연금 2법 개정'안 발의

- 31일, 군인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개정안 통과 시, 김용현 등 12.3 내란 세력 연금 환수 가능 전망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공직자가 내란, 외환,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의 노후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며 "퇴임한 공직자 일지라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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