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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아파트 복도 짐 적치 금지법’ 발의

- 공동주택 공용 공간 사유화로 입주민 갈등 , 대피로 안전 문제 등 지속 발생
- 관리주체 조치 권한 강화 및 입주민 자율 조정 기구 마련
- 신 의원, “공공 안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이 6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활용을 방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긴급상황 시 대피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입주자의 거주 환경을 저해하여 입주자 간 갈등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용공간의 무단 활용에 대해 권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사유화하여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라며, “특히, 복도나 계단에 개인물건을 적치할 경우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막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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