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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보은 인사 논란 막을 ‘낙하산 인사 방지법’ 발의

- 국회가 감시·시정할 제도적 장치 필요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보은성 인사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공기업의 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통지하고, 국회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기업의 장 인사 전횡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취지다.

 

공운위는 공기업의 장 임명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기구로,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에 대통령이 사실상 공공기관장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어, 보은 인사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공사를 총괄 관리한 김오진 전 비서관이 한국공사 사장 공모를 신청해 사실상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김건희 라인이라는 이유로 임명 논란이 되었던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사장 후보 모집 당시 공란이 수두룩한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운위가 심의·의결한 후보자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국회가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검토한 후, 부적절할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의결 요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운위의 판단도 일정 부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양부남 의원은 “공기업 사장직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활용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속속 임명되어 왔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회가 이를 감시하고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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