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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적극 환영

- 이재명·이광희 한목소리...‘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강력 추진”
- 이미 발의한 이광희 법안과 방향성 일치
- 이광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계기 될 것”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입을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국회의 개혁과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이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매우 뜻깊고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님의 구상과 내가 발의한 법안의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의 적용을 받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직이 박탈된다. 다만, 임기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국회의 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미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견제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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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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